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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국방부, 병사 영창 제도 폐지하고 군기교육으로 대체
기강 문란과 범죄를 저지른 병사는 영창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는 오늘(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상세 운영 방안은 이달중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영창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기교육은 복무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그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됩니다.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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