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보안요원을 때린 혐의로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대전 중구 한 응급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보안요원이 A씨를 제지하자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같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17일은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교도소에서 노역을 마친 날로, 출소하자마자 다시 난동을 부린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보안요원을 폭행한 후에도 계속 고함을 지르며 응급실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대전지방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