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촉법을 재입법해줄 것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입니다.
재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적용 대상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