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21일 (화)
■ 대담 : 최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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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기간 5년, 편의점 폐업 시 위약금·인테리어 비용까지 내야
- 예상 매출액으로 제시했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게 문제
- 과다 출점으로 운영 힘든 편의점도 폐업 어려워…불공정행위 시비
- 최저임금도 못 버는 편의점주도 상당수
- 국내 편의점, 10만 명당 77개…과다 출점
- 편의점 출점 많을수록 본사는 이익 보는 구조
- 日 편의점은 '최저 수입 보장제' 시행…과다 출점 막아
- '희망폐업' 요구, 편의점 업계 구조조정 역할 할 것
- 편의점 심야 영업, 규정 없지만 강제하고 있는 상황
▷ 김성준/진행자:
<시사 전망대>에서는 기회가 닿을 때마다 을의 목소리, 고통 받고 있는 자영업자 현장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주들이 차라리 내 마음대로 가게 문이라도 닫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얘긴데요. 무슨 취지인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이신 김남근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편의점주들이 차라리 가게 문이라도 닫게 해 달라. 그럼 그냥 가게 문을 닫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가게 문을 닫게 되면 편의점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 부담 때문에 폐업을 못 하고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러면 위약금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 모양인데. 보통 어느 정도로 기간을 계약하나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보통 5년 동안 계약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 1년, 2년 정도 영업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매출액들이 안 나오게 된다. 그러면 폐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나머지 잔존 기간 동안 본사가 계속 영업을 하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하거든요. 운영 위약금이 상당히 과도하고. 거기다가 처음 영업을 시작할 때 설치해준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들도 내라고 하고. 그리고 시설, 진열대 같은 경우도 다 돈을 내라고 하니까. 다 합치게 되면 금방 수천만 원이 되니까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보통 위약금이나 이런저런 비용을 다 합하면 수천만 원 선에 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예.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이 위약금을 물어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부터 편의점주들도 알고는 있었겠죠.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물론 계약에는 3년 미만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6개월 치의 고정 위약금을 내야하고. 4년이면 4개월, 5년이면 2개월,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는 평당 보통 2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8~90%를 내야 한다든가. 시설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든가. 이런 게 계약으로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야 예고를 하고 하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에 예상매출액으로 제시했던 부분들의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상매출액들을 정보 공개를 미리 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그게 안 나오게 되니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를 들어 중도에 해약할 때 여러 가지 위약금을 내야한다는 것은 계약서에 분명히 의무로 들어가 있지만. 예상매출액 같은 것들은 사실 이 매출액을 채우지 못 하더라도 편의점주가 책임을 안 진다. 이런 계약 같은 것은 아니니까. 그냥 예상일뿐이니까.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는 그냥 희망에 부풀어서 위약금 같은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네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인근 편의점에 있어서의 매출액들을 알려주는 것으로써 예상매출액을 대신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편의점을 또 개설하게 되면 그 쪽 편의점의 영업매출도 떨어지겠죠. 여기 매출도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년 또 영업을 하게 됐는데 다시 또 옆에 새로 편의점이 들어오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할 때와는 전혀 예상하지 못 했던 낮은 매출액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 그런 사정 변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폐업을 하게 되면, 기간을 못 채우게 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게 되니까. 그 자체로도 불공정 행위 문제로 시비가 있고요. 부담이 되어 폐업들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폐업을 하게 해 달라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절규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기에 이런 요구까지 나오는 건가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최저임금도 못 버는 편의점들도 상당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바에는 폐업하고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 위약금의 족쇄에 묶여서 폐업도 못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된 곳들은 과다 출점을 시킨 본사의 책임도 있는 것이거든요. 본사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상황들을 아니까 계속 출점이 되게 되면 편의점주가 어떤 상황에 놓일 것이라는 것을 편의점보다는 더 잘 알 수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편의점 본사의 입장에서는 편의점주가 많이 출점되게 되면 그 자체로 거기서 일정한 수수료 수익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니까. 출점을 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영업을 잘 하든 못 하든 간에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못 하든 간에 일정한 수익은 계속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데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자기 생계비도 못 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편의점 본사도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출점된 문제,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46개 정도의 편의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10만 명당 77개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두 배 정도 되는 것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과다 출점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은 편의점 본사들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 안에 폐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희망 폐업. 이렇게 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은 편의점들은 경쟁력을 일정 정도 회복하게 되거든요. 과다 출점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경쟁력을 회복한 편의점들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협업도 시도하고 새로운 영업도 시도할 수 있게 해주는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과다 출점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뭘 하라고 해도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게 그냥 절규라기보다는 폐업을 원하는 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없이 폐업할 수 있으면 다시 무언가 다른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래서 폐업이 되면 과다 출점 문제가 일부 해소되면서 영업을 하는 편의점들도 조금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점이 현실적인 이해가 있군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편의점 업계의 과다 출점으로 생긴 같이 다 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구조조정의 역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편의점 본사들이 너무 과다 출점을 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일본에서는 최저 수입 보장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본사와 가맹점이 일정한 매출에 대한 수익 배분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인건비 등을 다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더라도 최저 수익이 남는 것들이 예를 들어 일본 같은 경우에 월 463만 원. 우리로 따지면. 그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니까. 그러면 본사 입장에서도 출점을 많이 시킨다고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부담도 생기는 거죠. 최저 수익 보장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게 편의점 본사들이 과다하게 출점을 못 시키게 되는. 우리처럼 과다 출점이 안 되게 되는 중요한 장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최저수익 보장제는 편의점주들에게 일정한 생계를 보장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편의점 업계에 있어 과다 출점을 막아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근접 출점을 막는 거리 제한 조치도 고려중이라고 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이것도 별 효과가 없겠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문제는 지금도 편의점 본사가 가맹점이 있는 경우에 그 인근에 직영점, 250m 이내에는 직영점이라든가 동일한 가맹점을 내지 못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 본사가 브랜드만 중요한 게 다섯, 여섯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옆에 다 들어오게 되니까. 결국 한 동네에서 몇 개씩이나 경쟁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곳에 출점을 시키게 되면 가맹점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본사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사도 부담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 최저수익 보장제를 하게 되면, 그렇게 출점이 돼 있는 옆에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막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 김성준/진행자:
예.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편의점 본사 측에서도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최저임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계속 편의점 프랜차이즈 수수료라든지, 근접 입점 문제라든지. 문제를 제기하니까 본사도 우리도 그렇게 수익을 많이 내서 돈을 쌓아놓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매년 수백억 원대 되는 상생지원금도 편의점 점주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일종의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금 본사 측의 처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본사 측에서는 수수료를 편의점 같은 경우 35% 이상 받거든요. 매장의 형태에 따라 임대 매장이냐, 본인이 투자한 매장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매출액 중 일정 수수료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지원금의 명목으로 만들어서. 심야 영업을 한다고 하면 일부를 지원해주고, 그런 여러 가지 명목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폐점을 하려고 하게 되면 지원해주게 된 것을 다 토해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폐업을 하는데 있어서 큰 족쇄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공정하게 수수료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 많이 거둬간 다음에 그것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사실상 원래부터 많이 받아가지 않았어야 될 것을 많이 받아가는 형태로 지원해주는 형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배분금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성준/진행자:
예. 방금 심야 영업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심야 영업을 하면 지원금을 준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닌 모양이죠? 심야 영업하는 게. 왜냐하면 편의점주들이 심야 영업을 강제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던데요.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가맹사업법에는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 일정한 영업시간을 강제하는 경우는 불공정 행위의 유형으로 보도록 예전에 많이 편의점 문제 분쟁이 생겼을 때, 2013년 이후에 그런 게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또 여러 가지 계약들을 통해서 사실상 심야 영업을 할 수밖에 없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야 영업을 하면 수익이 나는 곳이 분명 있죠. 도심 지역이라든가 밤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편의점은 있는데. 주거 지역은 거의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브랜드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영업 이익이 안 나오는 곳에도, 매출이 안 나오는 곳에도 심야 영업을 하라고 하니까. 많은 본인들의 비용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도 못 쓰는 거죠. 수익이 안 나니까. 부부들이 돌아가면서, 밤을 새면서 지켜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심야 영업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것도 편의점주들에 있어 중요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편의점 문제 들으면 들을수록 상생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만. 빨리 좋은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예.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민변 소속 김남근 변호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