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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법원행정처 2차 회동도…전범기업 측과 협의 정황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3년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법원행정처장을 만났었던 사실이 얼마 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그런 만남이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듬해에 2차 회동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과 조윤선 정무수석을 비롯해 강제징용 사건 관계부처 장관들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부른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을 늦추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던 2013년 12월 비밀 회동 이후 두 번째입니다.

2차 회동에서 김 전 실장 등은 강제징용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뒤 향후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밀리에 만나 재판 과정을 논의한 것도 문제지만, 2차 회동에 참석한 박병대 전 처장은 2012년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던 대법원판결의 담당 대법관이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내렸던 판결을 배척해 달라는 정부의 요구를 받고 논의에 나섰던 겁니다.

전범 기업 측 소송대리인이 청와대와 재판 절차를 논의한 정황도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전범 기업 측이 청와대를 통해 외교부가 법원행정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한 뒤, 실제로 외교부가 선고 결과에 따른 국내외 영향 등을 분석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전범 기업 소송대리인이 수시로 재판 절차를 논의했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를 접촉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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