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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훈련 대리 참석시킨 의사…검찰 송치

제약회사 직원에게 예비군훈련 대리 참석시킨 의사…검찰 송치
제약회사 직원에게 자신의 예비군훈련을 대리 참석시킨 의사와 의사 대신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제약회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의사 36살 A씨와 제약회사 직원 29살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대신해 지난 5월 말 원주시 반곡관설동 예비군 동대 훈련을 갔습니다.

B씨의 대리 참석은 30여 분 만에 신분확인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예비군 동대는 훈련 참가 시간이 30여 분이지만 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7일 두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4년여 간 약품 거래를 했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사전에 대리 참석을 모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했으나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B씨는 "자발적으로 갔다"고 주장했고, A씨는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경찰은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씨에게 예비군훈련을 대신 참석시킨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집중해 추궁하자 두 사람은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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