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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일 연장' 분수령 앞두고 드루킹 등 6명 무더기 소환

특검, '30일 연장' 분수령 앞두고 드루킹 등 6명 무더기 소환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4일 앞둔 오늘(21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드루킹' 김 모씨 등 드루킹 일당을 무더기로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보강 수사한 뒤 내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지를 결정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 '솔본아르타' 양모씨, '서유기' 박모씨, '파로스' 김모씨, ' 트렐로' 강모씨 등 최소 6명을 줄소환해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 과정을 봤다는 이들의 주장을 재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들 중 드루킹 등 4명은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만큼, 특검 측이 킹크랩 시연회를 재연하면 기존 진술을 다시 확인할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뒤 처음 특검에 소환된 드루킹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참석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등에 아무 대답 없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구동을 본 뒤 댓글조작 작업을 승인·지시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8일 새벽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가담했거나 공모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특검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드루킹 등에 대한 보강 조사를 통해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검 측은 1차 수사 기간이 4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 조사를 통해 수사 기간 30일 연장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모두 끝내지 못했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 승인 하에 한 차례에 한 해 30일 간 수사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연장요청은 1차 기간 만료 3일 전인 22일까지 해야 하며, 대통령은 만료일인 25일까지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후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크게 떨어진 만큼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지난 60일간의 수사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거나 수사 의지가 부족한 것처럼 비칠 수도 있어 특검이 그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 등을 이유로 활동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는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될 경울 김 지사의 혐의를 탄탄히 입증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지난번 구속영장에는 빠졌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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