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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 탈북자 5명, 북한 상대 첫 손배소 제기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갔다가 이후 탈북해 일본에 거주하는 남녀 5명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57~77세의 이들 5명은 "지상낙원이라는 데 속아 북한으로 귀환해 인권을 억압당했다"며 북한 정부를 상대로 총 5억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어제(20일) 도쿄지방재판소에 냈습니다.

이들의 변호인단은 탈북자가 일본 내에서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가와사키 에이코 씨 등은 1960~1970년대 북한에 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이들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당시 북한에서 식량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재판권이 외국 정부에 미치는지와 시효가 성립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1959년부터 1984년까지 진행된 북송사업으로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인원은 일본인 아내를 포함해 9만 3천여 명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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