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3시 45분쯤 포항 북구 흥해읍 남송교차로에서 A 경위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 후에도 운전을 계속하려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67%가 나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A 경위를 대기 발령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에는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B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에서 운전하다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고 있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해 7월에도 같은 경찰서 소속 C 경사가 술을 마시고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에서 자신의 차로 배우자 차를 들이받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