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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로 "육군본부, 남은 인건비 없애려 초과근무수당 확대"

육군본부가 인건비 불용액을 예상해 한시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1일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육군본부는 지난 6월 공문을 통해 '시간외 근무수당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근무여건에 따라 접경지역(최장 57시간), 3주 이상 야외훈련 부대(47시간), 출퇴근 없는 상시근무(37시간), 나머지 부대(28시간) 등으로 차등을 두었던 초과근무시간을 통합해 전군 모두 57시간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김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업무 내역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부정수혜를 적발한다고 해도 제재 규정이 없다는 군 안팎의 우려가 있다"며 "또한 근무 강도가 높은 접경지역 간부들이 역차별을 받을 소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가 초과근무수당 확대 방침을 밝히자 일선 지휘관이 "초과근무 시간 중 자기 계발, 휴대전화 조작, TV 시청 등으로 시간을 때우는 부정 수혜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상부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육군본부가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무수당을 확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육군본부의 2017년도 결산 현황에 따르면 인건비에서만 863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육군본부가 초기 예산편성 단계에서 정확한 인건비 예측도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애초 초과근무를 등급별로 나눈 것은 수당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인건비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꼼수를 부린 육군본부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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