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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당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담합 과징금 한도 최고 2배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담합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로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산하고 집행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는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됩니다.

형벌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는 형벌이 폐지됩니다.

당정은 아울러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 기준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모두 20%로 일원화했습니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당정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벤처지주회사 설립 자산총액요건을 현행 5천억 원에서 200~3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고, 벤처기업 외에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도 벤처자회사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편은 조사를 받는 기업의 방어권 강화에도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당정은 행정규칙인 공정위 고시로 정한 피심인 방어권과 적법절차와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법적·제도적 완성을 위해 발의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제도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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