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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현직과 사적 접촉 금지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10년간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도 차단하고, 유착 의혹이 불거질 수 있는 직원의 외부 교육도 금지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퇴직간부 채용을 강요했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나흘 만에 국민께 사과하고 이런 내용의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우선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재취업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직원뿐 아니라 기업체 임직원 등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취업을 위해 직원들의 경력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 4급 이상 직원은 비사건 부서에 3회 이상 연속 발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부기관·교육기관 파견과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도 금지합니다.

4급 이상은 퇴직 전 5년간 일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곳에 3년간 취업할 수 없고,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거쳐야 하는 규정 때문에 공정위는 그동안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퇴직 예정자를 비사건 부서에 배치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퇴직 후 재취업하는 직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공정위는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이나 그 소속계열사 등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퇴직자의 취업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또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으로 불리는 현직자의 의무도 강화합니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현직자는 퇴직자나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도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작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주고 채용하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혐의가 최근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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