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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라 판단…美도 이해"

靑 "남북연락사무소 대북제재 위반 아니라 판단…美도 이해"
청와대는 조만간 개소할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대북제재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0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연락사무소 개소가 대북제재 위반이 아니냔 지적에 우리 정부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4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연락사무소 설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남북간 상시적인 소통체제를 유지하는 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북제재를 하는 이유도 결국 비핵화를 앞당기기 위한 것인데 연락사무소 설치의 목적이 그와 같다는 거라고 김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정부 대표의 활동과 편의를 위한 목적에만 이 사무소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남북연락사무소 자체가 이미 4·27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6·12 센토사합의에도 포괄적으로 계승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우리 정부와 같은 입장이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미국도 이해를 표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남북연락사무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해 북측과 사실상 타결을 본 상태로 조만간 합의 내용이 발표될 거라며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개소식 날짜를 북측에 전달한 상태이고 북측이 내부 상황에 맞춰 날짜를 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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