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모닝 스브스] 빨대는 일회용품이 아니라고? 의아한 법 규정

8월부터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왜 플라스틱 빨대는 규제하지 않는 걸까요?

[김현경/서울환경운동연합 : 우리나라에서는 규제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현행법상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일회용 품목으로) 있는데 빨대나 다른 일회용품은 세부적으로 품목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법에 일회용품으로 등록돼 있으면 정부가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컵과 달리 빨대는 법에서 일회용품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난해에만 무려 292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캐나다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선 일회용 빨대 퇴출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30년 뒤 플라스틱 쓰레기 120억 톤이 동물뿐 아니라 인간에게도 끔찍한 재앙이 될 거란 예상 때문입니다.

[김현경/서울환경운동연합 : 품목을 규정하지 말고 플라스틱 함량이 몇 퍼센트 이상 되는데 일회성인 건 다 일회용품으로 규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나라도 이제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 한 번 쓰고 버리는 플라스틱 빨대…일회용품이 아니라고?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