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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김학용 "대체복무는 장기간·고강도로"…법 제정 추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 병역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병역법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의 제정 추진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병역법이 현역병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대체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관련 제정 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정하고, 지뢰 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과 평화통일 증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 등에 복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4개월은 현역병 가운데 가장 복무 기간이 긴 공군 22개월의 2배이며, 대체복무요원의 업무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과 겹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복무는 제외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정안은 또 대체복무요원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거부자로 한정해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배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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