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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보강수사 거쳐 '재판서 승부'

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가닥…보강수사 거쳐 '재판서 승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만, 남은 기간 동안 보간 수사를 통해서 댓글 조작 관련 의혹을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김경수 지사 구속 영장 기각 이후 수사 방향을 묻는 질 문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김 지사 측 소명자료를 검토해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되 재판에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지사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이 30일 간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였을 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김 지사 외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새롭게 범죄혐의를 인지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기소를 앞두고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 새벽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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