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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 및 범행 가담 다툼 여지"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공모 및 범행 가담 다툼 여지"
▲ 법원 출석한 김경수 지사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의 공모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김 지사에 대해 영장심사를 진행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5일 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구속 영장에 김 지사가 재작년 11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측에 킹크랩의 개발과 운용을 허락했다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킹크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어제(17일)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도 킹크랩 시연을 두고 특검과 김 지사 측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시연회가 열렸다는 재작년 11월 19일의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제시하며 시연회는 실제로 열렸고,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토대로 김 지사가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시연회는 본 적이 없고, 드루킹 측 진술을 믿기 힘들며, 김 지사와 드루킹을 공범 관계로 볼 수 없다며 법리 다툼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댓글 조작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김 지사 측은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던 점을 들어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7일 앞으로 다가온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을 연장 신청한 동력도 잃게 됐습니다.

법조계는 특검 측이 김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오는 25일 예정된 특검 수사 기한에 활동을 종료할 거란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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