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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내년 상피제 도입

<앵커>

선생님인 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다가 종종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장세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5년 전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당시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사는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자녀의 생활기록부에 몰래 접근한 뒤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등 기록부 내용 1,700여 자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에는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성적이 급상승했는데 같은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아버지가 시험문제를 알려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사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부호/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 올해 2학기에는 학생과 교원이 (다른 학교 배치) 희망할 경우 모두 배치하는 것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경우에는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교사를 보내거나 공립학교 교사와 1대 1로 바꾸는 방안 등을 시도 교육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교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불가피할 경우에는 시험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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