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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여름철 불법 숙박영업 7건 적발…형사 고발키로

강원 강릉시는 17일 여름 성수기를 맞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파트와 빌라에서 이뤄진 불법 숙박영업 행위 7건을 적발해 형사 고발 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주거 목적으로 지은 아파트와 빌라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숙객으로부터 숙박요금을 받은 형태이다.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이뤄진 곳은 아파트 5곳, 빌라 1곳, 서핑 시설 1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함께 미분양된 아파트 빈방 등을 숙박 장소로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불법 숙박행위로 적발되면 공중위생 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형사 고발뿐만 아니라 건축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진 곳은 대부분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예약과 숙박을 받다 보니 이용객은 불법 시설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아파트와 빌라는 평소 위생 및 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 데다 재난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지도 않아 불이 나면 이용객이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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