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동료 살해·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1심서 '무기징역'

동료 살해·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1심서 '무기징역'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49살 이 모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저녁 7시쯤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58살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이튿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쓰레기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그는 시신을 대형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해 소각장에서 불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씨는 범행은폐를 위해 A씨 자녀들에게 정기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생활비도 송금했습니다.

또 범행 후 A씨가 허리디스크에 걸린 것처럼 진단서를 첨부해 휴직계를 팩스로 보냈으며 행정기관은 의심 없이 휴직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범행은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2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씨는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생전 A씨에게 1억5천만원가량 빚졌으며 범행 직후인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A씨 명의로 저축은행 등에서 5천300만원을 대출받는 등 3억원가량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