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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 유지…국토부 "일정 기간 신규노선 불허"

<앵커>

항공운송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던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가 가까스로 면허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신 당분간 신규 노선을 취항하지 못하는 식으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불법 등기이사 재직 논란을 빚은 진에어의 항공운송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은 그동안의 청문 과정과 항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 고용불안,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자문회의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갑질 경영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 일정 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할 방침입니다.

진에어는 올해 4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이 6년 동안 등기이사로 불법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취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국토부는 두 차례 청문회를 열어 진에어의 입장을 청취하고 직원·협력사·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법리검토 등을 거쳐 면허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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