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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아버지·누나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죄질이 지극히 패륜적이고 잔인하며 김씨의 범행으로 가족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결과가 벌어졌다"며 "가족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더라도 아버지와 누나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수사와 재판에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거나 '아무 감정이 들지 않는다' 등의 자세를 보였다"며 "김씨의 행동과 그 행동의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김씨가 외부와 고립된 이른바 '히키코모리'이며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 해도 범행 과정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자신의 방에 아버지가 새 침대를 설치하자 이를 부수며 난동을 부렸고, 누나가 자신을 나무라자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말리는 아버지까지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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