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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김경수 영장심사 출석…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 판가름

'드루킹' 김 모 씨가 벌인 방대한 여론조작 행위를 지시한 혐의를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늘(17일) 오전 10시 30분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합니다.

김 지사가 구속 갈림길에 선 것은 드루킹의 범행에 그가 연루된 의혹이 처음 제기된 때로부터 약 넉 달 만입니다.

김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법정에서 변함없이 성실히 설명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프로토타입(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후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김 지사의 지시·묵인에 따라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기사 댓글에 달린 호감·비호감 버튼을 약 8천만 번 부정 클릭했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

특검은 영장심사에서 김 지사와 같은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 한 것은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이며, 특히 댓글조작 시기에 대선이 포함된 점에서 혐의가 중대하다고 주장할 방침입니다.

반면에 김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소개받은 드루킹의 제안에 따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사실이 있지만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에 대한 소개만 받았을 뿐 킹크랩과 같은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 시연은 본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드루킹으로부터 '선플 운동을 한다'는 말은 들은 사실이 있지만 그가 댓글조작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밝혀왔습니다.

김 지사 측은 오히려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구속영장을 무리하게 청구한 게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은 법정에서 그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을 살필 의무가 있는 점,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현저히 적은 점 등을 강조하며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18일) 새벽 결정됩니다.

(영상취재: 김승태 / 편집: 이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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