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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판결 '후폭풍'…"'비동의 간음죄' 도입하나

<앵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1심 무죄판결 이후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형법 제 297조 강간죄의 규정을 고치자는 국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강간의 범위를 지금보다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건데,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어서 법안을 구체화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가장 강하게 밝힌 건 정의당입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사법부의 성폭력 면죄부 발행을 막기 위해서 폭행과 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만 강간죄로 처벌하는 현행 형법을 개정하고….]

폭행이나, 협박, 위력이나 위계가 행사됐는지 입증해야만 하는 현행 성범죄 법체계를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란 점만 입증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바꾸잔 겁니다.

이른바 '비동의 간음죄' 도입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야 모두 법 개정에 공감했고, 여야 원내대표단도 8월 중에 본회의 전 단계인 법사위에 넘기잔 데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선 보다 신중하게 도입해야 된단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한 법사위원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정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거부 의사 표현을 입증할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문제점도 우려된다고 답했습니다.

또 법 개정 이전에, 달라진 사회적 인식에 맞게 현행 형법을 해석하는 게 우선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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