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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저가 책정' 태성 공영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급대금 저가 책정' 태성 공영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태성공영에 과징금 6천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산업환경설비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태성공영은 지난 2016년 당진시가 발주한 '송산2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하면서 대금을 부당하게 낮춰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태성공영은 당시 원도급 직접공사비 항목의 합인 10억9천767만원보다 1억여 원 적은 9억9천440만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습니다.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도급상 직접공사비 총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공사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 등 공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하도급 대금이 직접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되면 하도급 업체가 필수 비용을 줄여 부실 공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공공부문 발주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하도급업체의 권익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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