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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이시형 씨, '마약 연루 의혹'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MB 아들 이시형 씨, '마약 연루 의혹' 보도 KBS 상대 손배소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 원의 손해배상과 기사 삭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씨 측은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이씨는 올해 4월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편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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