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횡단보도서 자전거 타고가다 사고나도 상대 차량 과실 85%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지 못하게 돼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차에 치이더라도 상대방 차량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68살 A씨가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2년 3월 31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한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B씨 택시에 치였습니다.

당시 A씨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우회전하던 B씨 차량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뇌출혈 등 증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보행자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며, B씨 책임을 85%로 제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