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서울 내 무허가 개 도축 업체 3곳 적발…14년간 폐수 방류

서울 내 무허가 개 도축 업체 3곳 적발…14년간 폐수 방류
서울 내에서 무허가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면서 도축으로 발생한 폐수까지 하천에 흘려보낸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개 도축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를 받는 3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A(64)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0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최대 15마리를 도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축 때 나온 폐수는 정화하지 않고 그대로 흘려보냈습니다.

A씨는 바로 옆에서 개 도축장을 운영한 B씨(57)와 함께 핏물과 분뇨가 섞인 폐수를 인근 공사현장으로 무단 방류해 수질오염은 물론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도축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하루 0.1㎡ 이상인 경우 구청에 사전 신고하고 적절한 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의 개 농장이나 식용견 경매소에서 개를 사들인 뒤 도축시설에 딸린 사육장에서 사육해왔습니다.

구매 수요가 있으면 새벽에 개를 도축한 뒤 보신탕집, 계곡 유원지 음식점 등에 배달했습니다.

C씨(32) 씨는 2009년부터 개 도축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10마리를 도살했습니다.

사육시설 면적이 60㎡ 이상일 경우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 운영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피의자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물환경보전법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내년부터 도심 전통시장인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개 도축업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동시장과 중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개 도축업체의 전업·폐업과 도축중단을 권고해왔습니다.

그 결과 8개 업소(경동시장 6개·중앙시장 2개) 중 지난해 3개 업소가 폐업하고 3개 업소는 도축을 중단했고, 경동시장 내 나머지 2개 업체는 내년 1월부터 도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