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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특검 구속영장 청구에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

<앵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댓글조작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적용이 됐고, 선거법 위반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 지사의 영장심사는 이르면 내일(17일) 열릴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어젯밤 9시 30분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지사에겐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앞서 김 지사 소환 때까지 댓글 조작 혐의와 함께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재작년 11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열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보고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묵인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킹크랩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시연회를 본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특검팀은 시연회를 했다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돼 김 지사가 시연회를 참관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청구 직후 김 지사는 자신의 SNS에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구속 여부를 다투는 영장 실질심사에서도 "드루킹 일당을 선플 운동을 하는 지지그룹으로 알았고, 킹크랩의 존재나 댓글 조작 활동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내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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