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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법관과 만났다…징용소송 연기 요구 정황 파악

<앵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외 파견하는 법관 자리를 늘려주는 대가로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 선고를 미뤄줬다는 의혹 전해드렸었는데, 검찰이 어제(14일)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외교장관과 함께 법원행정처장 대법관을 만나 선고를 최대한 미뤄달라는 요구를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말 어느 휴일 오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 대법관을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렀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난 뒤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은 대법원으로 올라간 사건의 판결 선고를 미루거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차 처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외교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문건에 김 전 실장이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회동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동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동석했는데,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 요구를 들어주면서 법관 재외공관 파견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이듬해 2월 주유엔대표부 등에 법관들을 파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의 재판 개입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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