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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토다이'만 음식물 재활용했을까?"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8월 14일 (화)
■ 대담 : SBS 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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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 남은 회 삶아서 롤·유부초밥으로 재사용
- 출장 뷔페 나갔던 음식 가지고 와 재조리 하기도
- 본사 방침, "초밥 위 회 걷어서 롤에 재사용 하라"
- 진열돼 있던 음식물 재활용, 법적으로 제재할 세부적 근거 없어
- 식약처, 해산물 뷔페 일제 점검 후 위생 지침 마련하기로
- 토다이 "음식물 재사용 전면 중단하겠다" 입장 밝혀
- 토다이만의 문제 아냐, 호텔 뷔페 등도 제보 잇따라


▷ 김성준/진행자:

유명 해산물 뷔페 토다이에서 진열했다가 안 팔린 음식물을 재사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됐죠. 소비자들의 비판이 빗발치면서 식약처가 해당 뷔페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SBS 정다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오시죠.

▶ SBS 정다은 기자: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토다이 평촌점이라고 했나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했다, 그런데 남은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SBS 정다은 기자:

네, 대표적으로는 초밥이나 회 재사용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이 끝난 후에 뷔페에 남은 초밥이나 회를 다시 주방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데쳐서 롤이나 유부초밥을 만들고 그 다음 날에 손님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출장 뷔페에 들고 나갔던 음식을 남은 걸 다시 가지고 와서 재조리를 한다던가, 아니면 양식에 나갔던 튀김류, 중식의 탕수육 같은 걸 일식에 보면 튀김 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다시 재사용을 하거나, 대게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경우 얼려 뒀다가 다시 녹여서 손님들한테 내놨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될 게, 손님이 집어가서 접시에다 놓고 먹었던 것, 먹고 남은 것들을 재사용한 건 일단 아니네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뷔페에 진열돼있었다고 해야 하나요? 손님들이 안 가져가서 남은 걸 재사용한 거고. 그런데 이건 토다이 평촌점이 거기 주방장이나 거기 책임자가 임의로 한 겁니까, 아니면 토다이 본사에서 방침을 정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까?

▶ SBS 정다은 기자:

이건 토다이 본사의 방침이었고요, 사실 저희가 확보해서 보여드린 영상은 평촌점이었지만 전 지점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전 지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래는 영업시간이 끝나고 나서 직원들한테 이런 음식을 제공하거나 폐기처분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회나 초밥 같은 경우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마르거나 맛이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한테 인기도 없고 맛도 없어서 안 먹다 보니까 셰프들이 봤을 때 아까운데 이걸 버리냐, 재조리를 해서 손님들한테 내놓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이게 우선 시작이 본사의 방침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셰프들이 생각할 때 이건 아까우니까 내놓자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된 건가요?

▶ SBS 정다은 기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실 것 같은데, 제가 말한 셰프라는 게 본사의 주방 총괄이사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본사에서 내린 지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거였습니까?

▶ SBS 정다은 기자:

회 같은 경우에는 새우초밥에 올라가는 데쳐진 새우가 있잖아요. 그런 새우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떼서 모으고, 연어회 같은 것들, 초밥 위에 있던 회를 다 걷어서 한 곳에 모아서 데쳐서 다져서 롤이나 이런 거의 재료로 써라, 진열됐다가 남은 음식들로 그 다음 번 조리하는 데 사용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본사에서 내린 지침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테이블에 진열되어 있다가 남은 것들을 어떻게 잘 재활용해 봐라,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각각의 요리에 따라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왔던 거네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초밥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지침이 내려온 예시를 봤는데, 평촌점 주방장이 올린 예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시 사진을 제공하고 그 밑의 주방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할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그 지침은 토다이의 모든 영업점에서 다 따라야 되는 거였고?

▶ SBS 정다은 기자:

네, 본사에서 내린 지침이었으니까 다른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됐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그 8시 뉴스에 나가는 걸 보니까 토다이측에서는 처음에 이게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 어떤 반응이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 SBS 정다은 기자:

처음에는 사실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게 주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가지고 가서 자리에서 먹다 남은 음식이 아니고 뷔페에 진열이 됐다가 남은 음식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날 것을 한 번 가열을 했기 때문에 세균이나 이런 거에서 문제가 없고,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먹는 음식이 이렇게 재사용된 음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령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음식을 재사용해서 공급했기 때문에 식품의 건전성이나 소비자 신뢰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토다이 같이 큰 뷔페점이면 상당히 신선한 음식을 내놓을 걸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을 때 유부초밥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을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데친 새우로 스시 만들었던 거, 초밥 만들었던 걸 다시 재활용하거나 그러리라곤 생각 안했기 때문에 기분은 나쁠 거고, 일단. 당연히 기분 나쁠 건데 이게 법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건 맞네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죠. 정확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느 법의 위반이다, 라고 명확히 지적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손님들이 접시에 덜어가서 먹은 거 말고 진열돼 있던 뷔페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종류와 무관하게 사실상 재사용을 해도 제재할 근거는 없는 거네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음식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모든 걸 재사용하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예를 들어 튀김이나 구운 걸 조금 보존했다가 저녁에 재활용하는 거하고, 싱싱한 생선회나 아니면 채소나 이런 걸 재활용하는 거하곤 굉장히 다를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세세한 규정도 없는 거네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식약처가 해산물 뷔페들을 일제 점검하고 다음 달에 세부적인 위생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은 해산물 뷔페에 위생 지침이 세부적으로 없었던 건데,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뚝배기처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을 손님이 덜어먹을 경우에는 재사용을 허용한다, 라는 내용인데 소금이나 향신료 같은 걸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뷔페 진열음식도 사실 이 조항이 적용돼서 덜어먹는 음식으로 해석을 해 왔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소금이라든지 후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테이블마다 놔두고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예를 들어 설렁탕집 같은 데서 소금을 덜어 먹은 다음에 남은 걸 다 버리진 않겠죠, 당연히. 다음에 온 손님이 또 소금 덜어서 먹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거하고 뷔페에 진열된 음식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뷔페에 진열된 음식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서 제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가 더 많잖아요. 초밥이나 회도 사실 그런 경우고 이렇게 약간 음식의 종류가 많고 또 서비스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위생지침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초밥이나 회 같은 경우에 몇 시간 이상 내놨으면 그건 안 된다, 라는 그런 규정 같은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럼.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런 세부적인 규정이 없더라고요.

▷ 김성준/진행자:

심하게 얘기하자면 아침에 만든 초밥을 하루 종일 테이블에 내 놨다가 저녁까지 내 놨다가 상온에서, 그렇게 해서 손님들에게 내놔도 그 음식점은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거죠.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소비자 입장에선 꺼림찍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토다이가 결국은 그래서 사과문을 SBS 보도 이후에 냈는데, 그럼 법적인 문제도 없는데 왜 사과문을 내나요? 뭐라고 사과문을 냈어요?

▶ SBS 정다은 기자:

일단은 프리미엄 뷔페라서 믿고 먹었는데 배신감이 크다, 여름철에 어떻게 해산물을 재사용하느냐, 이런 비판 여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많이 느낀 것 같고요. 토다이 측이 공식 사과문을 냈는데, 진열됐다가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점을 모두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전면 중단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토다이 측에서는 앞으로 시민단체나 외부 위생 감리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생 관리 매뉴얼을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토다이는 그렇게 됐고, 혹시 다른 데까지 다 취재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뷔페라든지 다른 음식점에서도 이런 식의 재활용이 그 동안 성행했었다, 이런 제보나 취재한 결과는 있습니까?

▶ SBS 정다은 기자:

안 그래도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일식 뷔페에서 일을 했다, 호텔 뷔페에서 일을 하는 중이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제보를 해 주셔서 추가로 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많은 제보를 해 주셨다는 얘기는 이게 단지 토다이만의 문제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 SBS 정다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가 생각보다 식품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정다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정말 어처구니없다 싶을 정도로, 심지어는 회 같은 신선한 식품에 대해서도 아무런 규정이 없었고 심지어 재활용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규정도 없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취재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SBS 정다은 기자: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SBS 정다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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