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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재판 '한일협정' 훼손 우려?…박근혜 조사 불가피

<앵커>

여기서 궁금한 건 당시 청와대가 왜 그렇게까지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하려 했냐는 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체결됐던 한일협정의 근간이 훼손되는 걸 우려해서 그랬던 건 아닌가 하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이 내용은 임찬종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기자>

박정희 정부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협정을 체결하며 대일 청구권 문제를 매듭지었습니다.

협정에는 3억 달러 무상 지원과 2억 달러 차관을 받는 대신 정부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 최종 해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에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도 한일 협정 내용이 쟁점이 됐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협정으로 사라진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징용 재판 원고 대리인 : (2005년 정부가 구성한) 민관공동위원회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죠. (하지만 당시엔 대법원이) 사법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좀 열려 있었어요.]

2012년 대법원은 한일협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비서실장까지 직접 나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려 한 것도 이 대목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일 협정의 한계 등을 전제로 한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청와대가 우려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의 재판 개입 배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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