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를 대체해 새로 창설되는 안보지원사의 방첩 업무가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기존 기무사보다 더 구체화 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보지원사령부령'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사령부의 직무를 '군 방첩 업무'로만 규정했던 것을 외국 또는 북한의 정보 활동 대응과 군사기밀 유출 방지, 군 방첩대책 수립 등으로 구체화했습니다.
또, 기존 기무사령과 달리 군 정보부대의 기본원칙으로 정치적 중립 준수와 민간인 사찰 금지, 권한 오·남용 및 인권침해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이런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하거나 집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안보지원사의 정보 수집·처리와 관련해서는 '첩보'를 '정보'로 변경해, 확인된 정보만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직 검사를 안보지원사 감찰실장에 임명하는 게 '국군에 군인 외에 군무원을 둔다'고 규정한 국군조직법 제16조 1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해당 조항이 검사 파견을 금지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제처·법무부의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존 기무사의 불법행위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엔 이번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정보 수집 권한을 더 제한하는 등의 구체적인 조치는 하위법령인 훈령과 예규 등을 통해서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