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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혐의' 안희정 1심 무죄…김지은 측 "납득 어렵다"

<앵커>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게 적용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재현 기자. (네, 서울지방법원 앞입니다.)  판결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안희정 전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수행비서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 위력을 써서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정무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질렀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의 심리상태와는 별개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피해자 진술뿐이라며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 대해서는 이런 것만으로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안희정 씨와 수행비서 김지은 씨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안 전 지사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김지은 씨 측은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안희정/前 충남도지사 :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재판 선고 내내 안 전 지사는 바닥을 보고 있었고 김 씨는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 선고가 난 직후에는 "법정에 정의가 없다."는 외침과 "지사님 힘내세요."라는 외침이 뒤섞여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김지은 씨를 도왔던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 위원회는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변화한다면서 정작 변화의 시기를 읽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대법원까지 법적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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