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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무죄…"성적 자유 침해 증명 부족"

안희정 1심 무죄…"성적 자유 침해 증명 부족"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말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업무상 위력을 사용해 성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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