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 기무사령부 폐지령안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두가지 안을 포함한 20건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신규 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제정하기 위해 두 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제정령안은 기존의 기무사령부령과 달리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엄격히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이 특징입니다.
제정령안에는 "사령부 소속 모든 군인 및 군무원 등은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관련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아울러 ▲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 직무범위를 벗어난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기관출입 등 행위 ▲ 군인과 군무원 등에 대해 직무수행을 이유로 권한을 오남용하는 행위 ▲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도 금지돼 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모든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나 사서를 학교당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함께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