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성 누드모델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처벌 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셉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얼굴과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안 모 씨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재판장인 이은희 부장판사는 사진이 유출된 인터넷의 파급력을 감안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몰카가 유출된 '워마드'는 '남성 혐오 사이트'라며 피해자의 얼굴을 드러나게 올려 심각한 확대 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이 부장판사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남성 모델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마드에는 실형 선고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난 글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마침 부산지법에서 사귀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일베' 사이트에 올린 29살 남성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가열됐습니다.
형이 달라진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안 씨 사건은 피해 남성이 엄벌을 원한 반면, 부산지법 사건의 경우 피해 여성이 선처를 원했고 안 씨가 올린 사진과 달리 일베에 오른 사진은 뒷모습만 있다는 것이 형량 차이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대상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은 수그러들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