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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불법 재취업' 조사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검찰 소환…'불법 재취업' 조사
▲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구상엽 부장검사)는 오늘(13일)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까지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일하던 지 부위원장이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자리를 옮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공정위는 지 부위원장의 중기중앙회 재취업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취업제한 기관이 아니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지 부위원장의 취업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올해 3월 내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기업, 또는 이들 기업이 가입한 협회를 취업제한기관으로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지 부위원장의 재취업이 위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공정위가 4급 이상 퇴직 간부들의 명단을 만들어 놓고 기업과 짝지어주는 방식으로 채용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를 잡고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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