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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 못한다

국가기록원이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기관이 생산한 기록물을 폐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출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정부 관련 기관이 보유한 연관 기록물 폐기를 금지하고, 문건 보유 현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록원은 앞으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가습기 사건 관련 21개 기관과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세월호 관련 25개 기관의 문건을 제출받아 살핀 뒤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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