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명품 티셔츠 11점 등 면세 한도의 3배가 넘는 2천달러, 우리 돈 220만원 어치의 명품 옷을 적발당했습니다.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압수당한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효성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