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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거짓병가 낸 20대 전역 후 들통…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군 복무 당시 근무 기피 목적으로 거짓 병가를 낸 뒤 병원 진료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전역 뒤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이 인정되지만 아무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2월 육군 복무 중 발목을 다친 뒤 재활치료를 받겠다며 열흘 병가를 내 부대를 나가 치료는 받지 않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한 혐의가 전역 뒤에 밝혀져 지난 2월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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