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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로중 뇌출혈 선장 구하려다 나포…중국선원 벌금 5천만 원

서해 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은 선장을 구하려고 사실상 자진 나포된 중국어선 기관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기관사 31살 A씨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탔던 중국 대련 선적 30t급 어선을 몰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0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3㎞ 해상에서 배타적경제수역 내 특정금지구역을 84㎞ 침범한 뒤 꽃게 90㎏을 잡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함께 어선에 탄 선장이 뇌출혈 증세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구조를 요청했다가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이 중국어선 선장은 같은 달 14일 끝내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양 자원을 약탈하는 불법 어로 행위를 했다"면서도 "의식불명에 빠진 선장을 구하기 위해 사실상 자발적으로 나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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