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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권침해사건 조사위, 쌍용차 '노조와해' 문건도 조사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사측이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경찰 등 정부기관과 공조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사실확인에 나섰습니다.

진상조사위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쌍용차 사측에 최근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 문건 진위와 작성 주체, 작성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쌍용차 사측이 지난 2009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받은 뒤 그해 3∼6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문건 100여 건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이들 문건에 검찰, 경찰, 노동청 등 정부기관도 등장하며, 사측이 사전에 정부와 협의해 공권력 행사 여건을 조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쌍용차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진상조사위는 해당 문건 조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사측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상조사는 정식 수사가 아니어서 사측이 경찰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압수수색 등 강제수단을 쓸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경남 밀양 송전탑 농성,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반대시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염호석 씨 장례식 등 7건의 경찰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인권침해 논란을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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