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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거짓병가 낸 20대 전역 후 들통…집행유예 선고

군 복무 당시 거짓 병가를 낸 20대 남성이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병가를 신청한 뒤 병원 진료서를 위조해 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2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복무하던 A 씨는 "다친 발목을 치료받아야 한다."라며 열흘간의 병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병가 기간 재활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며 소속 부대 중대장에게 전화로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귀 날짜가 다가오자 A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병원 진료확인서 양식을 찾아 해당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담당 의사 이름을 기재하는 등 진료확인서를 위조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전역한 A 씨는 뒤늦게 이러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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