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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0년 만에 인상…두 가지 방안 살펴보면

<앵커>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수령 시기는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20년 만에 인상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은 4차 재정 계산 결과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예상한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계산은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5년마다 실시됩니다.

기금고갈 시기가 예상보다 3년 빨라질 것으로 추산되자 제도발전위원회는 2088년까지 1년 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두 가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8%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그러면 연금지급액이 올라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됩니다.

두 번째 방안은 현행 국민연금법 규정을 계속 유지하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2033년까지 1단계 조치로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안정이 어려워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8세로 2048년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그러나 이 방안이 최종안은 아니며 공청회 이후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뒤 다음 달 국무회의 심의까지 거쳐 최종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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