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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10일 만에 또 만취 운전 60대 법정구속

경찰 조사 10일 만에 또 만취 운전 60대 법정구속
음주 운전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음주 운전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1단독 하성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 판사는 "같은 죄로 벌금형을 2차례 받았고 집행유예까지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저녁 6시 20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타고 제천시 봉양읍의 마을 도로에서 인근 버스승차장까지 50미터 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였습니다.

앞서 A씨는 제천시 왕암동에서 화물차를 몰고 술에 취해 2㎞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5월 29일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앞서 벌금형 2차례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3차례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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