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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관련 영장 또 무더기 기각…"임종헌만 수사해라?"

<앵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또 모두 기각됐습니다. 기각 사유를 보면 법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거라고 검찰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판사는 법원행정처 전·현직 심의관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10여 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의관들은 판사들인데 기각 사유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관련 보고서를 쓰거나 법관 해외 파견 등과 관련해 외교부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심의관들은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심의관들이 그 이상 행위를 했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뜻으로 검찰은 해석했습니다.

강제징용 재판 담당 판사였던 재판연구관들에 대한 영장은 사건을 검토했을 뿐이라며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런 사유대로라면 문건을 작성했든 재판에 관여했든 실무 판사들은 죄가 없으니 임종헌 전 차장만 수사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검찰 관계자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이 관계자는 법원이 혐의 유무를 판단해 가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압수한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문건을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던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가 문건에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요청했다고 밝혔는데, 검찰은 수사 대상인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응 전략을 미리 세우려는 것으로 의심된다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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