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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성 "MB 사위에 배신감"…검찰 "MB 사위가 추가 조사에서 인정"

이팔성 "MB 사위에 배신감"…검찰 "MB 사위가 추가 조사에서 인정"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가 검찰에서 "인생 그렇게 살지 않았다"며 수수 금액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금품 제공자인 이 전 회장의 비망록과 진술조서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사위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재판에서 이 전 회장과 이 전 대통령 사위 이상주 변호사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07년∼2011년 이상득 전 의원이나 이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측에 22억5천만원의 현금과 1천230만원어치 양복을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가운데 14억5천만원은 이 변호사에게, 8억원은 이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검찰에서 "대선 전에는 선거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고 대선 이후엔 이상득 의원에게 총선 자금으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임명된 뒤에도 이 변호사에게 돈을 건넨 이유는 "우리금융이 주도권을 잡고 민영화하려면 현직인 제가 연임할 필요가 있었고 이 부분에 관심 가져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전 대통령 등에게 얘기를 잘해달라는 취지로도 얘기해두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에게 지역구 공천이나 금융계 자리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한 도움을 여러 차례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뜻대로 되지 않자 비망록에 '나쁜 자식', '배신감을 느낀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 '젊은 친구라 그렇게 처신하는지…' 등의 표현으로 이 변호사를 비판해 놨습니다.

그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가'라며 이 전 대통령도 원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서 공개된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검찰이 이 전 회장의 금품 제공 내역을 보여주자 "한 번 외에는 다 허위"라며 "이팔성이 '가라(허위)'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공개하지 못한 추가 조사 과정에서의 조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종전 입장을 바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난다면서, 다음 재판에서 해당 조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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