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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에 면직 청구…감독 소홀 간부도 징계

'수사자료 유출 방치' 검사에 면직 청구…감독 소홀 간부도 징계
소속 수사관의 수사자료 유출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현직 검사에게 '면직'이라는 징계처분이 청구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위원회 권고의견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에서 근무했던 A 검사에 대해 면직 징계를 해 줄 것을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검사는 2015년 4월부터 8월까지 부하 수사관이 외부인에게 보안이 요구되는 수사자료 분석을 맡기는 등 수사자료를 유출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부하 수사관이 수사 목적이 아니라 편의를 제공할 뜻에서 수감자를 검찰청에 소환하는 일을 묵인하는 등 관리, 감독에 태만했다는 점도 징계청구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또 A 검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B 부장검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압수한 수사자료를 무단 파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부하 검사에 대해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C 부장검사에게도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피의자에게 사주풀이를 해 주면서 '당신의 변호사는 사주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같이 일을 하지 말라'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D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후배 검사에게 '고소인을 잘 도와주라'고 부탁한 E 부장검사와 동료검사들에게 특정 검사의 복무평정 순위를 언급한 F 차장검사, 법무부에 보관 중인 인사자료 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한 G 검사 등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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