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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홀로 열대야 보낸 중증장애인에 긴급구제 조치

국가인권위원회가 열대야에 혼자 지내다 고열이 발생해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한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중증장애인 김 모 씨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중증장애인에게도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 등에게 권고했습니다.

김 씨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 12년 동안 자립 생활을 한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도움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는 일주일에 나흘만 24시간 동안 김 씨를 보살핍니다.

김 씨는 한여름에도 야간에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문을 닫고, 벽에 설치된 선풍기도 켜지 않고 잠을 잡니다.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는 데다 선풍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김 씨는 지난 2일 한밤중 고열을 앓다가 근처 병원으로부터 24시간 병간호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와 그의 활동지원사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찾아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추가지원을 요청했지만,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권위는 "김 씨의 이런 상황이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폭염 속 혼자 지내야만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긴급구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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